채용정보

전주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채용공고

  • 관리자
  • 2009-10-20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속기원(기능10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마. 재판속기업무 유경력자 우대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면접시험 일시 : 2009. 11. 6.(금) 16:00       
나. 면접시험 장소: 전주지방법원 회의실(신관1호 4층)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11. 9.(월) 16:00
   ※ 합격자 발표는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onju.scourt.go.kr) 및
      전주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11. 2.(월) ~ 2009. 11. 3.(화)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전주지방법원 2층 총무과 (☎ 063-259-5467)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붙임)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부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부
   10) 사    진                                         8매(반명함판6매, 명함판2매)
      ※ 단,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임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1)호 내지 (9)호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하되, 임용 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063-259-54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