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 관리자
- 2009-05-1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공고 제 2009-1호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인원 : 1명
근무지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비고(담당업무) : 사무보조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보 수 : 일급 43,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OA)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한글 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우대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라.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경상북도지역으로 근무처에 통근 가능한 자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의 예외(공무원임용시행령 제29조 제3항)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시행 일정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일시 : 2009. 5. 11.(월)~ 5. 18.(월)
장소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응시원서 접수
일시 : 2009. 5. 14.(목) ~ 5. 18.(월)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제외
장소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층 총무계 (본인 개별방문 접수)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전형합격자발표
일시 : 2009. 5. 20.(수)
장소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홈페이지 게시
면 접 시 험
일시 : 2009. 5. 22.(금)
장소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2층 소회의실
비고 : 서류전형합격자
최종합격자발표
일시 : 2009. 5. 26.(화)
장소 :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홈페이지 게시)
7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첨 서식)
라.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마.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우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각 1통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다.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통
라. 사진 : 3×4cm (5매)
9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 된 시험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총무계(054-429-45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