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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무처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09-05-04

2009년도 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직렬 : 기능 10급(지방사무원-필기)
선발예정인원 : 1명
임용예정기관 : 경기도 의회사무처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직급 : 기능 10급
    - 직렬(직류) : 지방사무원(필기)
    - 시험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문항형식 : 과목당 20문항(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시간 : 40분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등 서면심사)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6월 9일 (화))시 공고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18세 이상(1991.12.31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 자격제한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한글속기 자격증 중 컴퓨터속기 자격증을 말함
마. 학력 및 경력제한 : 제한 없습니다.

4. 시험시행일정
- 시험명 : 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원서접수기간 : 5. 12 ~ 5. 15 (09:00 ~ 18:00)
- 필기시험 장소공고 : 5.. 22(화), 시험일자 : 5. 30(토), 합격자 발표 : 6.9(화)
   면접시험 장소공고 : 6. 9(화), 시험일자 : 6. 23(화), 합격자 발표 : 6. 30(화)
※ 필기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1) 접수기간 : 2009. 5. 12(화) ~ 5. 15(금)  09:00 ~ 18:00
  (2) 접 수 처 : 경기도 인사행정과 고시담당(도청 후문 옆 연금매점동 2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시험공고시 첨부한 응시원서 양식에 수기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공고시에 게시한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기도 수입증지(응시원서에 부착)
    ※ 수입증지는 경기도청 민원실에서 구입
  (4) 자격증 사본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원본지참]

6.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 내가 아닐 경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는 공고문, 답안지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마.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는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공지)
 바.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써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아.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변경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내 시험정보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부서(☎ 031-249-4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