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 공고
- 관리자
- 2009-05-04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공고 제 2009 - 1 호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2009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인원 : 1명
근무지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비고(담당업무) : 사무보조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보 수 : 일급 43,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다. 자격요건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우대
라.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경상북도지역으로 근무처 통근이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함
마. 시험공고일 현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합격자 결정의 예외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 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3항)
6. 시험시행 일정
채용계획공고 및 응시원서교부
일시 : 2009.4.30.(목)~5.8.(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라일터)
장소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홈페이지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응시원서는 공고문에서 출력하여사용
접 수
일시 : 2009.5.11.(월)~5.13.(수)09:00~18:00
장소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2층 총무계(본인 개별방문 접수)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서류전형합격자발표
일시 : 2009. 5. 15.(금)14:00
장소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일시 : 2009. 5. 19.(화) 15:00
장소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2층 소회의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발표
일시 : 2009. 5. 20.(수)
장소 :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아래순으로 첨부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다.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첨 서식)
라.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사.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5,000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내 신한은행 법원출장소에서 판매)
아.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를 부양하는자)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3통
나.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
라.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부
마. 반명함판 사진(3×4cm) 5매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임용 예정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총무계(054-250-45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