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전주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제한경쟁특별채용
- 관리자
- 2009-04-29
전주지방검찰청 공고 제2009 - 4호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2009년도 제1회 전주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8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 렬(류)직 급인 원근 무 지비 고사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1명전주지방검찰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주소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라.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증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
마.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 법무부 예규 제520호 (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93호 (제한경쟁특별채용업무처리지침)
- 법무부 훈령 제602호(법무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여부, 특별채용 해당여부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예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25조, 제30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
※ 면접결과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1)”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로 평정시 불합격 처리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시행 일정
시험계획공고
일시 : 2009. 4. 29.(수)~2009. 5. 8.(금)
장소 : - 전주지방검찰청 및 행안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e-PROS 공지사항 게시
응시원서접수
일시 : 2009. 5. 6.(수)~2009. 5. 8.(금)[09:00~18:00]
장소 : -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본관 252호)
※ 본인 직접 방문(현장)접수만 가능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일시 : 2009. 5. 13.(수)
장소 : -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일시 : 2009. 5. 19.(화)14:00
장소 : - 전주지방검찰청 대회의실
최종합격자발표
일시 : 2009. 5. 21.(목)
장소 : -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전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jeonju.dpo.go.kr/)에 게시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신원진술서 4부
- 사진 : 5×7(2매), 3×4(4매)
6. 기 타
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63-259-454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