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검찰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9-04-21
대검찰청 공고 제 2009-24호
2009년도 제3회 대검찰청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대검찰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검찰총장
1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 :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인원 : 2명
근무지 : 대검찰청
비 고(담당업무) : 사무보조
2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보 수 : 일급 43,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3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라.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천·경기지역으로 근무처에 통근 가능한 자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4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를 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선발.
5합격자 결정의 예외(공무원임용시행령 제29조 제3항)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시험시행 일정
시험계획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일시 : 2009. 4. 17.(금)~ 4. 22(수)
장소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검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응시원서 접수
일시 : 2009. 4. 20.(월)~ 4. 22.(수)09:00 ~ 18:00
장소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809호)
❈ 현장접수(우편·인터넷 및 휴일 접수 불가)
비고 : 본인 및 대리인직접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일시 : 2009. 4. 24.(금) 17:00 예정
장소 :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http://www.spo.go.kr/
면접시험
일시 : 2009. 4. 28.(화) 14:00 ~
장소 :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
비고 : 서류전형합격자
최종합격자발표
일시 : 2009. 4. 30.(목)
장소 :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7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라.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기타 차상위로서 지급받고 있는 각종 급여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아.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2통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다.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통
라. 사진 : 명함판 2매, 반명함판 3매
마. 최종학력증명서 1매
9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 된 시험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02-535-196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