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9-04-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 2009 - 16 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도 제1회 기간제 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선발예정 인원
구분 : 기간제 근로자
인원 : 7명
근무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응시연령 및 성별
    - 1991.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주소지
    - 시험공고일 전일(2009. 4. 16.)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경기인 자
 마. 근거법령(제한경쟁특별채용에 관한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호 제2항
    ④ 법무부예규 제552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⑤ 행정안전부 예규 제229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⑥ 법무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법무부 훈령 제602호, 2007.11.6.)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4인의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 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4. 시험시행 일정
시험계획공고
 일시 : 2009. 4. 17. ~2009. 4. 22.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및 epros 공지사항,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
 일시 : 2009. 4. 20. ~2009. 4. 22.09:00 ~ 18:0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층 총무과 인사계(현장접수만 가능)
서류전형합격자발표
 일시 : 2009. 4. 24.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일시 : 2009. 4. 28.(화)14:0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624호실)
최종합격자발표
 일시 : 2009. 4. 3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009. 4. 1. 이후 발행)
 ◦ 해당자격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를 부양하는자)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6. 기  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합격자 등록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진: 5×7 2매, 3×4 4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02-530-455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