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창원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9-04-21
창원지방검찰청 공고 제 2009 - 3호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창원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 :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인원 : 3명
근무지 : 창원지방검찰청
비고(담당업무) : 사무보조, 청사안내
2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보 수 : 일급 43,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3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OA)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자격증 소지자 중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라.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지역으로 근무처에 통근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함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4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5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합격자 결정의 예외(공무원임용시행령 제29조 제3항)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시험시행 일정
시험계획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일시 : 2009. 4. 15.(수)~ 4. 21.(화)
장소 :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응시원서 접수
일시 : 2009. 4. 20.(월)~ 4. 21.(화)09:00 ~ 18:00
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410호)
❈현장접수(우편·인터넷 및 휴일 접수 불가)
비고 : 본인 개별 방문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일시 : 2009. 4. 23.(목) 10:00 예정
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 접 시 험
일시 : 2009. 4. 27.(월)13:30 ~
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4층 소회의실
❈업무수행 정보화능력 검증 포함
비고 : 서류전형합격자
최종합격자발표
일시 : 2009. 4. 28.(화)
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7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첨 서식)
라.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마.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사.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5,000원권 응시원서에 부착(창원지검 내 1층 농협출장소 판매)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기타 차상위로서 지급받고 있는 각종 급여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라.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부
마. 사진 : 반명함판 3매
9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 된 시험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은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055-239-4543, 455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