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계약직(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9-04-15
의정부지방법원 공고 제2009 - 3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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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선발예정인원 : 1 명
2. 근무예정지역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4. 22.(수)~2009. 4. 24.(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3층 총무과(본관 314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마.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4. 28.(화)
나. 면접시험 일시 : 2009. 4. 29.(수)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5. 1.(금)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게시판 및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
/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가능역 및 녹양역에서 버스 5번, 8번, 8-1번, 133번, 208번을 이용(5분 정도 소요), 도보로는 약 15분 소요.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31-828-0129)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