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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09-03-30
200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30일
국 회 사 무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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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예정인원
시험명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 : 속기직
선발예정인원 : 3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방법 및 일정
가. 필기시험 : 2009. 05. 30(토)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5지선다 20문항 (100분)]
합격자 발표 - 2009. 06. 06(토) 국회채용시스템
나. 실기시험 : 2009. 06. 24(수)
시험과목 - 논설체 및 연설체 2과목
합격자 발표 - 2009. 06. 27(토) 국회채용시스템
다. 면접시험 : 2009. 06. 30(화)
합격자 발표 - 2009. 07. 04(토) 국회채용시스템
※ 필기시험 장소 및 시험시간은 5. 22(금)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합니다.
3. 응시자격요건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표의 응시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연령 : 18세 이상('51. 7. 1 ~ '91. 12. 31 출생자)
◦ 자격증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4. 원서 접수방법 및 기간
가.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 접수기간 : 4. 20(월) ~ 4. 24(금) (접수시간 09:30 ~ 17:30)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 기 타 : 응시 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이 추가됩니다.
◦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 시 응시요건이 되는 연령, 자격증 및 병역 조건을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접수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단, 마지막 원서접수일 취소마감시간은 16:00임),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5. 장애인 편의 조치
가. 필기시험 확대문제지·답안지 제공
◦ 제공대상 :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로 인한 손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자 및 저시력자(교정시력 0.04 이상 ~ 0.3 미만)로서 통상적인 OMR답안지(216㎜×280㎜)로는 정상적인 답안표기가 어려운 자
◦ 신청기간 : 원서접수 기간 내
※ 원서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일시적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총무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 증빙서류 : 통상규격의 OMR답안지에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원본 1부(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규격의 OMR답안지 견본을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 이외의 편의조치
◦ 이외의 편의조치가 필요한 응시자는 4. 10(금)까지 전화(02-788-2081)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산 여부
- 본 시험에서는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은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에 따른 점수 가산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비율 3%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자,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5%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0.5% - 워드프로세서 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인정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기타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의합니다.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