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공고
- 관리자
- 2009-03-30
의정부지방법원 공고 제2009 - 1호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기원(기능 10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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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 속기원(기능10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선발예정인원 : 1명
2. 근무예정지역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경력이나 학력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4. 6.(월)~2009. 4. 8.(수) 10:00~17:00
나.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3층 총무과(본관 314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붙임) ..................................................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졸업,재학,휴학)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아.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 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문계약직속기사(마급)로 재직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다항, 마항, 아항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함.
7.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4. 13.(월)
나. 면접시험 일시 : 2009. 4. 15.(수)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4. 17.(금)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 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게시판 및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 10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가능역 및 녹양역에서 버스 5번, 8번, 8-1번, 133번, 208번을 이용(5분 정도 소요), 도보로는 약 15분 소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31-828-0129)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