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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채용시험공고
- 관리자
- 2009-03-25
청주지방법원 공고 제2009 - 4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25.
청 주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선발예정인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 경력은 제한 없으나, 재판 속기업무 유경력자 우대.
3. 시험방법 및 시험장소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속기)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실기시험 : 2009. 4. 13.(월) 11 : 00
(2) 시험장소 :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4층 중회의실(본관동 402호)
(3) 면접시험 : 2009. 4. 13.(월) 14 : 00
(4) 시험장소 :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5층 세미나실(본관동 501호)
※ 실기시험용 속기자판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해야 하며, 시험방법은 5분 낭독
(또는 녹음재생), 15분 수정 후 답안지 및 저장된 답안디스켓을 제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4. 6.(월) ~ 4. 7.(화) 10:00~17:00
나. 접수장소 :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3층 303호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함. 단체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 x 4.5㎝,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원본 필히 지참 요) ......................... 1부.
마.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함.
바.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 1부.
사.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6.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9. 4. 9.(목)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9. 4. 16.(목)
다.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 합격자 발표는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www.cheongju.scourt.go.kr)
및 청주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9. 4. 17.(금) ~ 2009. 4. 20.(월)
나. 장 소 :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3층 303호 총무과(☎ 043-249-7202)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각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 3부.
(3)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 2부.
(4)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 4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부.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 2부.
(7) 자필이력서(A4, 사진붙임) ............................................................................ 2부.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 2부.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부.
(10)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법원소정양식, 사진붙임) ............................. 2부.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지방법원 총무과(담당자 양권기 실무관 ☎ 043-249-72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