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청주지방법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09-03-04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주지방법원 공고 제2009 - 1호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8.

청  주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속기원(기능10급)
 담당업무: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선발예정인원: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 경력은 제한 없으나, 재판 속기업무 유경력자 우대.

3. 시험방법 및 시험장소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속기)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실기시험 : 2009.   3.  18.(수)  11 : 00
   (2) 시험장소 :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4층 중회의실(본관동 402호)
   (3) 면접시험 : 2009.   3.  18.(수)  14 : 00
   (4) 시험장소 :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5층 세미나실(본관동 501호)
    ※ 실기시험용 속기자판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해야 하며, 시험방법은 5분 낭독
      (또는 녹음재생), 15분 수정 후 답안지 및 저장된 답안디스켓을 제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   3.  12.(목) ~  3.  13.(금) 10:00~17:00
 나. 접수장소 :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3층 303호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해야 함. 단체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 x 4.5㎝,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함.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원본 필히 지참 요) ......................... 1부.
 마.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함.
 바.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 1부.
 사.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아.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다항, 마항, 아항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함.

6.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9.   3.  16.(월)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9.  3.  24.(화) 
  다.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 합격자 발표는 청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www.cheongju.scourt.go.kr)
       및 청주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해당조항에 의하여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9.   3.  25.(수) ~ 2009.   3.  26.(목)
 나. 장    소 : 청주지방법원 본관동 3층 303호 총무과(☎ 043-249-7202)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각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 3부.
   (3)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 2부.
   (4)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 4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부.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 2부.
  (7) 자필이력서(A4, 사진붙임) ............................................................................ 2부.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 2부.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2부.
   (10)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법원소정양식, 사진붙임) ............................. 2부.
      ※ 단, 합격자 등록일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1) ~ (9)호의 제출이 불필요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에 임용함.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지방법원 총무과(담당자 양권기 실무관 ☎ 043-249-72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