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춘천지방법원 전문계약직(속기사,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공고
- 관리자
- 2009-02-23
춘천지방법원 공고 제2009-2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춘 천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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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선발예정인원 : ○명
2. 근무장소 : 춘천지방법원 관내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원공무원규칙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 : 18세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은 제한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1)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2) 불합격자는 개별통지함.
나. 2차 면접시험 - (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시간 : 2009. 3. 2.(월) ~ 2009. 3. 4.(수) 10:00 ~ 17:00
나. 장 소 : 춘천지방법원 본관 2층 총무과(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한 자에 한하여 첩부 소인 후 교부함.
라. 기 타 사 항 :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하여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6. 제출서류
가.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1부
다.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1부
라.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마.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차.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3부
- 이상 응시원서 제출시 -
카.신원진술서 -----------------------------------------------------3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사진(3㎝× 4㎝,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2009. 3. 6.(금)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2009. 3. 12.(목) 15:00, 3층 소회의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 면접시험 당일 신원진술서 3통 제출요함.)
8.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2009. 3. 9.(월)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2009. 3. 13.(금)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chuncheon.scourt.go.kr)에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10.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9. 3. 16.(월) ~ 2009. 3. 19.(목)
나. 장 소 : 춘천지방법원 총무과 (☎033-259-9105)
다. 제출서류
(1)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사진붙임)2부(2)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법원소정양식, 사진 붙임)2부
11.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은 1년임.
라.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uncheon.scourt.go.kr) 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33-259-910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