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전 지방기능직 공무원 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09-01-20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2호

대전광역시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09년 1월 19일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 : 사무
직류 : 필기
직급 : 기능10급
선발예정부서 : 1명
근무예정부서 : 의회사무처

2.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요건이 기준에 적합한지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 주 지 : 시험시행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

대전광역시의회.hwp

라. 자격요건 : 한글속기 3급 이상/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 수 : 2. 2(월) ~ 2. 4(수)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 12(목)
면접시험일시: 2. 16(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공고)
면접시험장소 : 대전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발표 : 2. 24(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별도 공고)
※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청 9층 운영지원과(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여 본인 자필로 작성)

사진 2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5,000원(대전광역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2층 종합민원실 판매)

- 이력서(사진부착)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로 작성)

-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워드로 작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관련 제증명서 동시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제시)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변동사항이 전부 나오는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기본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등록기준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자에 한함)

7.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단체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 (☎600-205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