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08년도 제2회 고성군 의회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08-10-31
고성군인사위원회공고 제 2008-4 호
2008년도 제 2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제한 경쟁 특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8년도 제2회 고성군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30.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렬 : 사무
직급 : 10급
근무처 : 고성군 의회 사무과
채용인원 : 1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1990.12.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자격증 제한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시행일정
서류전형 : 2008년 11월 14일(금)
면접 : 2008년 11월 14일(금)
시험일자 : 2008년 11월 17일(월)
합격자 발표 : 2008년 11월 18일(화)
※ 최종합격자 결정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5개 항목 총 15점 만점으로 평정하며 면접위원 평정점 평균점수가 최상위인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최상위 점수를 획득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 해당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가. 교부 및 접수처 등
- 교 부 : 고성군 홈페이지 게재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 고성군홈페이지(http://goseong.go.kr/) “시험/취업”란 게재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고성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2008. 11. 12. ~ 11. 13. (2일간)
나.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직접 제출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불가
다. 제출서류(소정양식은 인터넷 게재)
(1)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 소정양식
(3) 자기소개서 1통 ☞ 소정양식
(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5)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된 것) 1통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7)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8) 응시수수료 : 5,000원상당의 고성군 수입증지(구입처 :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6. 기타사항
가.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문의(☎055-67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