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8-04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4.
                                                                                              부 산 고 등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 속기 및 사무보조 2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 학력 및 경력은 제한 없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8.  8.  7.(목) ~ 2008.  8.  8.(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부산고등법원 총무과(1405호)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접수 및 우편․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 대상자 결정
    (2) 합격자 발표 : 2008.  8.  12.(화)  17:00  
    (3) 합격자는 개별 통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 담당업무의 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
    (3)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8.  8.  13.(수)  15:00  
       (나) 장   소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실(1403호)
    (4) 합격자 발표 : 2008.  8.  14.(목)  17:00  
    (5) 합격자는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 대상자 결정
    (2) 합격자 발표 : 2008.  8.  12.(화)  17:00  
    (3) 합격자는 개별 통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 담당업무의 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을 평가
    (3)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8.  8.  13.(수)  15:00  
       (나) 장   소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실(1403호)
    (4) 합격자 발표 : 2008.  8.  14.(목)  17:00  
    (5) 합격자는 개별 통지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7. 합격자 처우
 가. 제2차시험 합격자는 신원조회 결과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부산고등법원 전문계약직(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사정에 따름(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엔 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9.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 052-590-1125, 11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