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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8-07-09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 0명
- 근무예정지역 : 전주지방법원 관내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인원을 합격자로 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2차 시험 : 속기 실기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실기시험용 속기자판은 응시자 본인 지참.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실기시험(속기능력검정) : 2008. 7. 23.(수)   16 : 00
      5분 낭독, 15분 수정 및 편집 후 출력(또는 디스켓 저장) 제출
    - 면접시험 : 2008. 7. 24.(목)   16 : 00
   나. 장    소 : 전주지방법원 회의실 또는 조정실
   다. 합격자 발표 : 2008.  7.  25.(금)   14  : 00
      ※ 합격자 발표는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8. 7.  21.(월) ~ 2008. 7.  22.(화)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전주지방법원 2층 총무과(☎ 063-259-5467)
 다. 교부 및 접수방법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붙임)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이어야 함.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7.  28.(월) ~ 2008.  7.  29.(화)
  나. 장    소 : 전주지방법원 2층 총무과(☎ 063-259-5467)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부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10) 사    진 8매(반명함판6매, 명함판2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063-259-54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