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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특별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7-02

울산지방법원 공고 제2008 - 1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2.
                                                                                               울 산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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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속기 및 사무보조
근무예정지역-울산지방법원 관내
채용예정인원-?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1)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2)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08. 7. 14.(월) 14:00
나. 장 소 :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실(본관 3층 303호)
다. 합격자 발표 : 2008. 7. 16.(수) 14 : 00
※ 합격자 발표는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8. 7. 4.(금)~2008. 7. 9.(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울산지방법원 4층 총무과(☎ 052-228-8116)
다. 교부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사진2매 첨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은 응시원서 제출시 대조를 위하여 지참).
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이어야 함.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7. 17.(목)
나. 장 소 : 울산지방법원 3층 총무과(☎ 052-288-8116)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부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10) 사 진 8매(반명함판6매, 명함판2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제2차시험 합격자는 신원조회 결과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울산지방법원 관내 전문계약직(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사정에 따름.(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엔 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11.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법원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종율, 지창곤 (052) 228-8116, 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