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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8-07-02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 0명

2. 근무장소 : 춘천지방법원 관내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원공무원규칙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 ․ 학력 ․ 경력은 제한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1)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2) 불합격자는 개별통지함.

  나. 2차 면접시험 - (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시간 : 2008. 7. 14.(월) ~ 2008. 7. 16.(수) 10:00 ~ 17:00
   나. 장           소  : 춘천지방법원 본관 2층 총무과(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한 자에 한하여 첩부 소인 후 교부함.
   라. 기 타 사 항 :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하여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아.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이상 응시원서 제출시 -
   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각3부
   차. 신원진술서 ---------------------------------------------------  4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사진(3.5㎝× 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2008. 7. 17.(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2008. 7. 22.(화) 15:00, 3층 소회의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 면접시험 당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통 및 신원진술서 4통 제출요함.)

8.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2008. 7. 17.(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2008. 7. 23.(수)
       우리 법원 게시판,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chuncheon.scourt.go.kr)에 각 게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다.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10.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7. 24.(목) ~ 2008. 7. 30.(수)
   나. 장    소 : 춘천지방법원 총무과 (☎033-259-9105)
   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3부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남자에 한함) 2부
     (3) 최종학력증명서 2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5) 자필이력서(A4, 사진붙임) 2부
     (6)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사진붙임) 2부
     (7)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법원소정양식, 사진 붙임) 2부

11.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은 1년임.
   라.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uncheon.scourt.go.kr) 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033-259-910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