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춘천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08-07-02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속기원(기능10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 2명
2. 근무예정지역 : 춘천지방법원 관내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다. 응시연령․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시간 : 2008. 7. 14.(월) ~ 2008. 7. 16.(수) 10:00~17:00
나. 장 소 : 춘천지방법원 본관 2층 총무과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한 자에 한하여 첩부 소인 후 교부(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용지)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으로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 첨부된 양식을 사용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원본 필히 지참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지원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이상 응시원서 제출시 -
차.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부
카.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법원소정양식, 사진 붙임) 4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단, 현재 춘천지방법원 관내에서 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라항, 바항, 아항의 서류는 제출이 불필요함.
7.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시험(서류전형) : 2008. 7. 16.(수)
나. 2차시험(면접시험)
(1) 일시 : 2008. 7. 18.(금) 15:00
(2) 장소 : 3층 소회의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 면접시험 당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통 및 신원진술서 4통 제출요함.)
8.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8. 7. 16.(수) 불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8. 7. 21.(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www.chuncheon.scourt.go.kr) 및 춘천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함.
9.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7. 22.(화) ~ 2008. 7. 25.(금)
나. 장 소 : 춘천지방법원 총무과 (☎033-259-9105)
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부
(2)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2부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5) 자필이력서(A4, 사진 붙임) 2부
(6) 취업지원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2부
(7)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사진 붙임) 2부
(8)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법원소정양식, 사진 붙임) 2부
※ 단,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서류 중 1~7호의 제출이 불필요함.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해당조항에 의하여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에 임용함.
나. 속기원(기능10급)의 담당 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지방법원 총무과(담당자 김재덕 실무관, ☎ 033-259-910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