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수원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08-06-05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속기원(기능10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 0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08.  6.  27.(금)  14:00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소회의실(본관 4층 405호)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7.  2.(수)  14 : 00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2008.  6.  17.(화) ~ 2008.  6.  18.(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붙임)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마.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 × 4.5cm)이어야 함. 
     ※ 단,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임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다항, 마항, 사항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7.   7.(월) ~ 2008.  7.  11.(금)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부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 종합병원장 발행) 2부
    10) 사    진 8매(반명함판6매, 명함판2매)
     ※ 단,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임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 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1호 내지 9호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하되, 임용 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