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특허법원 속기사(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5-16

1. 근무예정지역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직군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담당업무 : 재판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 근무예정지역 : 대전
- 채용예정인원 : 0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원공무원규칙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연령 제한 없음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나. 제2차 : 면접시험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년 5월 28일(수) ~ 5월 30일(금),
                             10:00~17:00
나. 교부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함.
다. 기타사항 : 반명함판 사진 2매 지참하여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라.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특허법원 4층 총무과 (042-480-1443)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동로 45 ]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2008. 6. 2.(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 2008. 6. 9.(월) 15:00 특허법원 6층 소회의실 (606호)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6. 11.(수)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새소식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라.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1매 부착)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반드시 원본 지참하여 확인 후 제출)
사.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아.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부.

7. 합격자 처우

제2차시험 합격자는 신원조회 결과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특허법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행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은 1년임.
라. 공고문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새소식란에 게시하였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42-480-1443, 강윤석)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