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가정법원 속기사(전문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 관리자
- 2008-03-13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 마급)
- 담 당 업 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 선발예정인원 : ○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3. 18.(화) ~ 2008. 3. 20.(목)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신관 607호)
다. 교부방법 및 접수방법
① 교부기간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을 A4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②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2매 부착) 1부
(2)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7) 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반명함판 사진(3.5㎝×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5. 시험일정/장소/최종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실시함
②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8. 3. 26.(수) 【불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다. 면접시험
① 일 시 : 2008. 4. 1.(화) 10:30
② 장 소 : 서울가정법원 7층 소회의실(신관 711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4. 4.(금)
※ 최종합격자 발표는 우리법원 홈페이지(http://slfamily.scourt.go.kr)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함
6.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4. 9.(수) 09 : 00 ~ 4. 10.(목) 17 : 00
나. 장 소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신관 607호)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통.
(2) 주민등록표등본 3통.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통.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통.
(7) 자필이력서 2통.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9) 사진 8매(명함판 2매, 반명함판 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에
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9.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 발표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최종합격자 공고시의
합격자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나.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불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교통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총무과(☎530-2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