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속기사(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3-06
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 0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
(1972. 1. 1. 이후 1990. 12. 31. 이전 출생)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3. 12.(수) ~ 2008. 3. 13.(목)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응시원서 접수처
(본관 2층 207호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8. 3. 24.(월) 【불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일시 : 2008. 3. 26.(수) 14 : 00
면접시험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관 3층 소회의실(308호실)
※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로 출석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3. 28.(금)
※ 합격자 발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게시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홈페이지
(http://slbukbu.scourt.go.kr/서울북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
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 중 속기원(기능10급)은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에 임용함.
나. 최종합격자 중 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임용함.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6, 7호선 태릉입구역 하차 5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02-3399-7105,6)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