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고등법원 속기사(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08-02-28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명
2. 응 시 자 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제한 없음
3. 시 험 방 법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심사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8. 3. 13.(목) 14 : 00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실(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4호)
※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 3. 7.(금) ~ 2008. 3. 11.(화) 09:00~17:00
※ 우편, 단체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 2매 첨부) 1통
(2)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상세히 기재) 1통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아야 함)1통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5) 보훈처장(지청장) 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6)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1통
(7)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통
(단,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3.5㎝ × 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7.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3. 21.(금)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3. 24.(월) 09 : 00 ~ 3. 25.(화) 17 : 00
나. 장 소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406호)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통.
(2) 주민등록표등본 3통.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통.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통.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통.
(7) 자필이력서 2통.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9) 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함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바.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전화 : 02-530-1186)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