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2-23

대구지방법원 공고 제 2009 - 1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고등·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0.
대 구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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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채용예정인원 : 0 명
담 당 업 무 : 속기업무 및 사무보조업무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1) 제1차 시험(서류전형)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
(가) 시험일자 및 장소 : 2009. 3. 11.(수) 15:00 대구지방법원 대회의실.
(나) 합격자 발표 : 2009. 3. 13.(금)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 기간
2009. 3. 4.(수) ~ 2009. 3. 6.(금)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다. 교부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함.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일체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2매 붙임) 1부.
○ 자필 이력서(A4 용지, 사진 1매 붙임) 1부.
○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이어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해당조항에 의하여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8. 특별채용시험합격 유효기간
법원공무원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함.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법원 총무과(☎ 053-757-6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