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고등검찰청 기능직(사무원)공무원 특별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2-14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1. 선발예정 인원

- 구  분 : 기능직(사무원)
- 인  원 : 1명
- 근무지 : 서울고등검찰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다. 우대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라. 경력 소유자
     - 시험공고일 전일(2008. 2. 11.) 현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각급 검찰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마. 응시연령
     - 1973. 1. 1.~ 1990. 12. 31. 출생한 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바. 주소지 : 시험공고일 전일(2008. 2. 1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경기도인 자

3. 근거법령 :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9호 제2항
  라.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마.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업무처리지침)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
    ※ 임용예정직무에 적합 기준 : 공고 우대사항 충족자 우선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평정요소마다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면접시험 결과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합격자가 채용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한다.

5. 시험시행일정

- 시험계획공고 : 2008. 2.12.(화) ~ 2.21.(목), 중앙인사위원회 및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교부 : 2008. 2.12.(화) ~ 2.21.(목), 상   동
- 응시원서접수 : 2008. 2.22.(금) 10:00~17:30,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08. 2.28.(목),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08. 3. 6.(목),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중회의실
- 최종합격자발표 : 2008. 3.12.(수),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중앙인사위원회 및 서울고등검찰청 홈페이지(http://seoul.hpo.go.kr) 게시

6.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우리청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2008. 2. 1. 이후 발행)
  ◦ 해당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보훈청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우리청 소정양식)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7. 합격자 등록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4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부 (최근 3개월 이내)
  ◦ 사  진 (명함판 5매, 반명함판 5매)
  ◦ 경력증명서 1통 (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채용시험의 가점 등) 규정을 적용합니다.
     (금번 기능직 사무원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바.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등검찰청 총무과 인사계(02-530-326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