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지방지방법원 기능직공무원(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1-17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속기원(기능10급)
* 선발예정인원 : 0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3. 1. 1. 이후 1990. 12. 31. 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경력요건(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의 직렬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학력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심사.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 25.(금)~2008. 1. 29.(화)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총무과(동관 1456호)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 2008. 1. 30.(수) 제출된 서류심사(불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 일시 - 2008. 1. 31.(목)  10 : 0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 (동관 1452호)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2. 4.(월)
   ※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   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 10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2-530-169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