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인천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1-17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 0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5세 이하(1972. 1. 1.이후 1990. 12. 31.이전 출생)인 자
단, 남자인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1. 28.(월) ~ 2008. 1. 30.(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지방법원 8층 총무과(☎ 032-860-1175)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08. 2. 1.(금)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www.incheon.scourt.go.kr) 및 인천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2008. 2. 4.(월) 15:00 인천지방법원 8층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2. 14.(목)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www.incheon.scourt.go.kr) 및 인천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 첨부된 양식을 사용
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2008. 1. 1. 이후 발행)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 요) 1부.
마.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2. 18.(월) ~ 2008. 2. 20.(수)
나. 장 소 : 인천지방법원 8층 총무과(☎ 032-860-1175)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부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3) 최종학력증명서 2부
(4)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3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7) 자필이력서 2부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9) 사 진(반명함판) 8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해당조항에 의하여 면
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
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 총무과(담당자 곽승호 실무관, ☎ 032-860-1175)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