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지방검찰청 사무원(기능직10급) 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1-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 제 2008 - 1 호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1. 선발예정 인원

인원 : 5명
업무 : 사무보조
직급 : 기능직(사무원)
근무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다. 경력 소유자
     - 시험공고일 전일(2008. 1. 7.) 현재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 각급 검찰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응시연령
     - 1973. 1. 1.~ 1990. 12. 31. 출생한 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마. 주소지
     - 시험공고일 전일(2008. 1. 7.)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천․경기도인 자
  바. 근거법령 :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1호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호 제2항
     ④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⑤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62호(제한경쟁특별채용업무처리지침).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4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 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면접시험위원 : 총무과장, 기능직(사무원) 1명, 외부위원 2인

5. 시험시행일정

* 시험계획공고 : 2008. 1. 8. ~ 2008. 1. 17.
* 응시원서교부 : 2008. 1. 8. ~ 2008. 1. 17.
* 응시원서접수 : 2008. 1. 15. ~2008. 1. 17. 09:00 ~ 18:00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08. 1. 21.
* 면접시험 : 2008. 1. 24.14:00
* 최종합격자발표 : 2008. 1. 28.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제출서류(순서대로 첨부)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생활기록부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2008. 1. 1.이후 발행)
  ◦ 해당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6. 합격자 등록서류
  ◦ 호적 등, 초본 각1통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 사진: 5×7 2매, 3×4 4매

6. 기  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계(530-455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