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충북 단양군의회 속기사(기능10급) 채용공고
- 관리자
- 2007-11-09
1. 채용예정 직급(직렬) 및 시험과목
* 직렬(급) : 기능10급 사무보조(속기사)
* 직 류 : 필 기
* 선발예정인원 : 1명
* 근무예정기관 : 단양군의회
* 시험과목 : 국사, 일반상식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 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정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됨
2. 시험방법
* 구분 : 기능10급 사무보조
* 1차시험 : 필기시험
* 2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응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필기시험(1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음
3. 응시자격
가.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40세(1966. 1. 1 ~ 1989. 12. 31까지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 및 직급 : 기능 10급사무보조 필기(속기사)
해당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거주지 제한
ㅇ 2007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단양군내인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11.19 ~ 11.21(3일간)
* 시험일시 : 필기시험 - 11.24(토) 10:00
면접시험 - 11.30(금) 14:00
* 시험장소 : 필기시험 - 추후공고
면접시험 - 단양군청 영상회의실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11. 27(화)
면접시험 - 12. 5(수)
* 필기시험장소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는 단양군인터넷홈페이지(www.dy21.net)
『고시공고』 코너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ㅇ 기간 및 장소 : 단양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교부
ㅇ 방 법 : 1인 1매 교부 원칙(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원서접수
ㅇ 기 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함)
ㅇ 접 수 처 : 단양군청 자치행정과(2층)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
(※ 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3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cm) 3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다. 자필이력서 : 1통
라.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1통
마. 자격증사본 : 1통(원본 지참)
바. 주민등록등본 : 1통
사. 경력증명서 : 1통
아. 응시수수료 : 단양군수입증지(5,000원) 응시원서 부착
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해당자에 한함) : 1통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①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부터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 함.
②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위 ①항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내용을 단양군 인터넷홈페이지『고시공고』코너에 게시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무선호출기 등 통신장비, 계산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장할 수 없습니다(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 관련법령을 준용하며,
시험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단양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420-3130/담당자 김영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