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검찰청 사무원 채용공고

  • 관리자
  • 2007-11-06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직 렬(류) : 사무원
- 직 급 : 기능10급
- 인 원 : 2명
- 근 무 지 : 대검찰청
- 비 고 : 남,여구분없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위 자격증 소지자 중 한글 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라. 시험공고일 현재 법원 · 헌법재판소 · 법무부 · 검찰청 · 변호사 ·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응시연령   
   - 1977. 1. 1. ~ 1987. 12. 31. 출생한 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바. 근거법령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 제1항 제1호
   ②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③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면접시험(실기시험) 등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선발

4. 시험시행일정

 * 시험계획
 - 일 시 : 2007. 10. 29.(월)~2007. 11.  7.(수)
 - 장 소 : 대검찰청 홈페이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응시원서 교부 및 접 수
 - 일 시 : 2007. 11.  8.(목)~2007. 11. 12.(월)09:00~18:00(토, 일요일 제외)
 - 장 소 : 대검찰청 총무과 인사계(809호실)
 - 비 고 : 응시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교부받거나 우리 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되 본인이 직접 제출
※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7. 11. 14.(수)
 - 장 소 :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일 시 :2007. 11. 16.(금)15:00
 - 장 소 : 대검찰청 15층 회의실
 - 비 고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07. 11. 20.(화)
 - 장 소 :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① 응시원서(우리청 소정양식) 1부.
   ②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 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③ 주민등록 등 · 초본 각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④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해당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⑥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
   ⑦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와「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시 가산특전이 적용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① 호적등 · 초본 각 2부.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 · 공립병원 발행)
   ③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부.
   ④ 사진 5×7(2매)  3×4(5매)

6.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임용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 된 시험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검찰청 총무과 인사계(02-3480-203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