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7-09-18

광주지방법원 공고 제 2007 - 5호

1. 근무예정지역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선발예정인원 : 1명
* 근무예정지역 : 광주지방법원 관내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기준일 : 제2차 시험일)가 없고 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이후 1989. 12. 31.이전 출생)의 자로서,

나.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마.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속기능력 검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제1차 시험 : 2007. 10. 5.(금) 서류심사 및 실기시험(속기능력 검정)
나. 실기시험 : 실기시험(속기능력검정) 일시 : 2007. 10. 5.(금)14:003
   시험과목 또는 방법 : 분 낭독, 5분 수정 및 편집 후 출력
  장    소 :  광주지방법원소회의실(5층 503호)
    ※ 응시자는 본인이 사용할 속기기계 및 프로그램을 지참하여 응시하여야 함.

다. 제2차 시험
(1) 일  시 - 2007. 10. 9.(화) 16:00
(2) 장  소 -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실 (5층 504호)
  ※ 응시자는 응시표를 지참하고 매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에 도착하여야 함.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10. 4.(목) 09:30-17:00
  나. 장  소 : 광주지방법원 총무과(5층 512호실)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자에 한하여 소인 후 교부(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용지)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으로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 1부.
 라.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원본 필히 지참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7. 10. 5.(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 2007. 10. 9.(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8.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07. 10. 10.(수)
 나. 장소 : 광주지방법원 총무과(5층 512호실)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4부.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7) 사진 6매(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 신분증용 2매)
    (8) 자필이력서 2부.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9.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62-239-1504, 1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