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수원지방법원 속기원(기능 10급) 채용공고
- 관리자
- 2007-09-14
수원지방법원 공고 제2007-8호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 속기원(기능10급) : 6명
* 담당업무 : 사무보조업무 및 속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35세이하(1971. 1. 1.이후 1989. 12. 31.까지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07. 9. 21.(금) 14:00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소회의실(본관 4층 405호)
다. 합격자 발표 : 2007. 9. 28.(금) 14 : 00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9. 17.(월) ~ 2007. 9. 18.(화)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기간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 (우편접수 및 단체 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 × 4.5cm)으로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 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단,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임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라항, 바항, 아항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7. 10. 9.(화) ~ 2007. 10. 10.(수)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총무과(☎ 031-210-1102)
다. 제출서류
⑴ 호적등본 3부
⑵ 주민등록표 등본 3부
⑶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⑷ 최종학력증명서 2부
⑸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6부
⑹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⑺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⑻ 자필이력서 2통
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통
⑽ 사 진 8매(반명함판6매, 명함판2매)
※ 단,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임전문계약직 속기사(마급)로 재직중인 자는 위 제출서류 중 1호 내지 9호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속기원(기능10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210-1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