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창원지방검찰청 기능직(사무보조) 채용공고

  • 관리자
  • 2007-08-06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공고 제2007 - 1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직렬(류) : 사무원
* 채용예정직급 :  기능10급
* 인원 :  1명
* 담당 예정업무 : 사무보조
* 근무지 : 창원지방검찰청밀양지청


2. 응시대상 및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아래 자격증 1개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다. 주소지
        - 시험공고일(2007. 8. 6.)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 창녕군인 자(말소자 제외)
   라. 경력
        - 최종 시험일 현재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원, 검찰청,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응시연령
        - 1977. 1. 1 ~ 1987. 12. 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바. 근거법령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2항
        ④ 법무부예규 제520호(법무부소속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⑤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 및 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93호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선발

4. 시험시행일정

* 시험계획 공고
일 시 : 2007. 8. 6.(월) ∼ 8. 16.(목)
장 소 :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홈페이지
         ·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게시판

* 응시원서 교부
일 시 : 2007. 8. 6.(월) ∼ 8. 16.(목)
장 소 :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홈페이지
          ·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사무과  총무계

* 응시원서 접수
일 시 : 2007. 8. 17.(금) ∼ 8. 21.(화)
장 소 :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사무과  총무계 09:30 ∼ 17:30
         ※ 현장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일 시 : 2007. 8. 24.(금)
장 소 :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홈페이지
면 접 시 험
일 시 : 2007. 8. 30.(목) 14:00
장 소 :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 2007. 9. 3.(월)
장 소 :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홈페이지
         (http://miryang.dpo.go.kr/) 등 공고방법에 의하여 게시예정임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① 응시원서(우리청 소정양식) 1통
        ②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통
        ③ 주민등록초본 1통(2007. 8. 6.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④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⑤ 해당자격증 사본 1통(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⑥ 경력증명서 1통
        ⑦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응시원서에 부착
        ⑧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와「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및「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심사시 가산특전이 적용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응시  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① 호적등본 · 초본 각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④ 민간인 신원진술서 4통
        ⑤ 사진 : 5×7(2매), 3×4(5매)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나 구비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함
   마.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사무과 총무계로 문의
             (☏ 055-350-4542, 454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