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07-06-28
서울중앙지법 공고 제2007 - 4호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 선발예정인원 : 0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 이후 1989. 12. 31. 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 2007. 7. 11.(수) 〔제출된 서류심사(불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일 시 : 2007. 7. 12.(목) 14 : 00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소회의실 (동관 1452호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7. 18.(월)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7. 6.(금)~2007. 7. 10.(화)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총무과(동관 1456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만 교부하며,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고 접수 후에
는 즉시 응시표를 교부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 1부.
라. 최종학력증명.....................................................................................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
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및 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 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
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임
라. 공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
법원 총무과(전화 : 02-530-1693)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