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속기원(기능10급)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7-06-26

서울남부지방법원 공고 제2007 - 4호
속기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직  급 : 속기원(기능10급)
* 직  류 : 속기
* 선발예정인 원 : 0명

2. 응시자격

 (1)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
      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이후 1989. 12. 31.이전 출생)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3)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4)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6. 28.(목) ~ 2007.  6. 29.(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응시원서 접수처(7층 707호 총무과)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홈페이지
     (http://slnambu.scourt.go.kr/서울남부지방법원 새소식)에 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07.  7.  3.(화)
 나. 면접시험일시 : 2007.  7. 6.(금)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7. 10.(화)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 발표는서울
     남부지방법원홈페이지(http://slnambu.scourt.go.kr/서울남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 5,000원 및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
  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
      급)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
      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
      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목동역 하차 7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02-2192-1157)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