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7-06-12

의정부지방법원 공고 제2007 - 1호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 선발예정인원 : 0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 이후 1989. 12. 31. 이전 출생)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6. 18.(월)~2007. 6. 20.(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3층 총무과(본관 314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
                      원서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마.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6. 25.(월)
나. 면접시험 일시 : 2007. 6. 27.(수)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28.(목)
    ※ 면접시험의 시간?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하며, 합격자발표는 의정부
        지방법원게시판 및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
       /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 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
      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버스 8번, 208번을 이용하여 의정부고등학교 앞에서
      하차(10분정도 소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31-828-0102)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