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전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07-06-07
대전지방법원 공고 제 2007 - 6호
1. 근무예정지역 및 채용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선발예정인원 : 1명
* 근무예정지역 : 대전지방법원관내
2. 응시자격
가.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응시연령
18세 이상 35세 이하(1971. 1. 1. 이후 1989. 12. 31.이전 출생)인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서류전형(1차)
나.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합니다.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6월 5일(화), 6월 7일(목) ~ 6월 8일(금) 3일간 10:00 ~ 17:00
나.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대전지방법원 6층 총무과(606호)
다.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
라.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
5. 합격자 발표
가.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6. 11.(월)
나.면접시험 : 2007. 6. 14.(목) 15:00 대전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18.(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http://daejeon.scourt.go.kr)에 공고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 지참하여 확인 후 제출) 1부.
마. 최종 졸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바. 최종학력 증명서(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는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체) 1부.
사.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대학교 졸업자에 한함)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입니다.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 x 4.5cm)이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42-470-1684, 1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