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 합격수기
[김*윤 회원님]수원지방법원 한시임기제 근무 후기입니다.
- 관리자
- 2023-11-06
8월에서 10월 2개월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속기 1급이 아닌 2급이고, 처음으로 법원에서 일하게 되어서 많이 긴장했었지만, 주변에서 다른 속기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일도 어렵지 않아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시임기제로 들어갈 때 면접을 보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본 것이어서 말할 것이 없네요.
법원에서 속기사는 부속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과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형사단독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수사속기를 따놨었는데, 그게 일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법원에서 한 일은 증인신문 때 재판장에 들어가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속기하고 이후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다 못 친 부분과 실수한 부분을 수정한 뒤 그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변호사, 판사, 피고인, 증인이 신문할 때 있었고, 보통 1대 1로 증인과 신문을 하므로 차근차근 들리는 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신문할 때 실시간으로 치는 것을 판사님이 본인 바로 옆에 있는 모니터로 중간중간 확인하기도 하십니다. 판사님마다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실시간으로 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말의 빠르기가 달라서 다 못 쳐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녹음된 파일을 들으면서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파일을 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구분해서 적어야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최대한 그대로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표준어로 바꿔서 적었지만, 사투리를 그대로 적는 분도 계셨으니, 이것은 정해진 것 없이 본인이 깔끔하다고 생각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맞춤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못', '안' 같은 것들은 띄어쓰기의 여부에 따라 말의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화자가 말하는 대로 적어야 하니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속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파일을 수정할 때 모르는 것은 검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들리는 대로 적어야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어투나 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에 들어가면 2시간 연속으로 실시간 속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과 어깨가 꽤 아프더라고요. 법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손목 관리는 필수입니다. 저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모든 법원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했던 수원지방법원에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에 그걸 몰라서 6시까지 근무했다가 다른 속기사분들이 알려주셔서 5시에 퇴근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 한시임기제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원에 처음 일하러 갔을 때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속기록은 재판 때 활용이 되니 더 긴장됐고요. 그래도 주변의 다른 속기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어려운 부분도 없어서 점점 일을 하기 수월해졌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일할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보세요! 1급이 아니라도 문제가 없고, 경력도 쌓고,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이 분명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