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속기원(기능 10급) 채용공고
- 관리자
- 2008-03-12
서울동부지방법원 속기원(기능 10급)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예정직급 : 속기원(기능 10급)
-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 선발예정인원 : 0 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18세 ~ 만35세 (1972. 1. 1. ~ 1990.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 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제한 없음.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8. 3. 24.(월) 10:00 ~ 2008. 3. 28.(금) 17:00
나.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05호)
※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우편 교부 및 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⑴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사진 2매 부착】1통.
⑵ 자필이력서(상세히 기재) 1통.
⑶ 자격증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받아야 함) 1통.
⑷ 주민등록표등본 1통.
⑸ 국가보훈처장(지청장) 발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⑹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반명함판 사진(3.5㎝ × 4.5㎝, 동일원판)이어야 함.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심사.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나.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6.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8. 4. 2.(수) 14:00
나.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실(본관 303호)
※ 응시자는 시험 당일 13:3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05호)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3. 31.(월)
나. 최종합격자 발표: 2008. 4. 7.(월)
※ 서울동부지방법원 인터넷홈페이지에 발표함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8. 4. 8.(화) 10:00 ~ 2008. 4. 10.(목) 17:00
나. 장 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05호)
다. 제출서류
⑴ 가족관계등록부 3부.
⑵ 주민등록표등본 3부.
⑶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⑷ 최종학력증명서 2부.
⑸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⑹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⑺ 자필이력서 2통.
⑻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통.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의료기관 발행)
⑼ 범죄경력결과 회보서(경찰서 발부) 1통.
⑽ 사진 8매(명함판 2매, 반명함판 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원(기능10급)에 임용함.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합격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나.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절 변경할 수 없음
(이력서 우측 상단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도보 2분 거리.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2-2204-2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